개인사업자인 트레이너로서 회사에 레슨비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귀하는 '공급자'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기 위해 발행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트레이너로서 레슨이라는 용역을 회사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입장이므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란에는 귀하의 사업자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귀하가 공급자로서 회사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