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자를 8월 28일로 정정할 경우, 이미 지급된 3일치 급여(약 50만 원)와 퇴직금 차액(약 5만 원)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과지급된 급여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과지급 사실을 설명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받거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서면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일자가 8월 31일에서 8월 28일로 변경되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축되어 퇴직금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재계산 결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이 역시 정산 합의서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