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받았더라도, 연기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제도는 납세자가 천재지변, 질병, 장부 압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조사를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기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가 재개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연기 및 재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년 후 연기 기간이 종료되면 세무조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