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내부 자료이므로, 타 기관에서 이를 반드시 준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달청의 제비율표는 조달청 발주 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분석·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따라서 조달청 이외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타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준용할 의무가 없으며, 설계서 작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