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법익을 가진 자가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유효하게 승낙한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이 있더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승낙이 있어도 처벌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이지만, 생명 보호나 사회적 법익 보호를 위해 법률이 특별히 처벌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