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거래 시 세관장 명의로 거래처를 통합하여 입력하는 것은 실무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편의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회계상 채무의 실질과 거래처별 잔액 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대금 지급처인 해외 공급자를 거래처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사님이 세관장이나 공항세관으로 입력하라고 안내한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가 세관장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세관장 명의로 기재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미 입력된 전표의 거래처를 단순히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잔액이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의 수입 관련 전표를 전수 조사하여 부가세와 물품대금 전표를 분리하고, 각 거래처별 잔액이 실제 채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