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매식비(급량비) 지급 시 적용되는 시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별표 2(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주요 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근무시간 개시 전과 종료 후에 각각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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