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는 세법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 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서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는 직계존비속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만을 의미합니다. 이모는 방계혈족에 해당하므로, 함께 거주하더라도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 합산 대상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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