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결산 시 감가상각비는 해당 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 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가결산 과정에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기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결산 전표에 비용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가결산 시 감가상각비 반영 기준
- 상각범위액 계산: 중간예납기간 등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연간 상각범위액 × 해당 월수 ÷ 12'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산정합니다.
- 결산 반영 필수: 가결산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을 통해 임의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결산 시 누락하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외 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법인의 유형자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결산은 확정 결산 전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감가상각비 반영 시 자산별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세법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