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가용소득을 통해 변제하는 총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현재 재산 총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지만, 채권자에게 최소한 파산 절차를 밟았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만큼은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무자가 3년(또는 5년) 동안 매월 납부할 가용소득의 총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이것이 현재 보유한 재산의 가치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만약 가용소득으로 변제할 총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한 차액만큼을 재산 처분 등을 통해 추가로 변제에 투입해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