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귀하의 경우 2025년 7월 입사자이므로, 2026년 7월에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계속 근로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휴가가 추가됩니다.
참고로,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와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1년이 지난 시점에 15일이 새롭게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