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원가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이유는 해당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회복을 위해 제거, 해체, 부지 복원 등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자산의 취득 단계에서 자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와 달리 미확정된 미래의 추정 복구비용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에는 회계상 자산에 포함된 복구원가 상당액을 부인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나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복구비용이 지출되는 시점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