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액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소득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이 고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차액만큼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유의사항
신고 의무: 소득의 규모나 발생 빈도와 관계없이 모든 추가 수익은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 연계: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 기관의 전산 자료를 통해 소득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므로, 소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담 권장: 유튜브 수익이나 프리랜서 활동 등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실업인정일 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의 소득이 감액 대상인지,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