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고지 유예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휴직 기간 중 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적용 시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춰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