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의 행정 절차이므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