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소상공인(프리랜서 등)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소득을 증빙해야 하며, 가입 시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무등록 소상공인은 폐업의 개념이 없으므로 공제금 지급 사유가 노령(만 60세 이상) 또는 사망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납부한 부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소득공제 혜택과 압류 보호 등 노란우산공제의 주요 혜택은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