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제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귀하의 경우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1일 폐업 통보를 받고 9월 10일까지 근무하는 상황에서, 입사일로부터 9월 10일까지의 총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9월 1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며,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까지의 급여가 정확히 정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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