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전액이 아닌 감소한 인원에 해당하는 공제액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사후관리 및 추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인원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귀사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었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