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관련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신고한 내용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변동분은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조정란을 활용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