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택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지역 및 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계산 시 혜택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1주택자로서 월세 수입만 있다면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월세 신고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