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갱신을 통해 총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