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 없이 기증받은 컴퓨터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때의 시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매입하거나 취득한 자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증받은 컴퓨터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증받은 자산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된다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이 아니며,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적용되므로, 실제 업무 사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