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하루 900만 원씩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대상인 '1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금의 실제 수수가 없는 계좌이체는 원칙적으로 CTR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1천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송금한다고 해서 모든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성격이 불법적이거나 자금세탁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