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유형자산을 판매할 때 판매금액은 감가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시가(시장가격)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 판매금액의 차액이 손익으로 인식되므로, 감가상각비가 적절히 반영된 장부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판매금액 책정 자체는 자유로우나, 세무 신고 시에는 실제 판매금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을 정확히 비교하여 처분 손익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