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원칙: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을 경우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산 과정
1일 하한액: 64,192원
한 달(30일) 예상액: 64,192원 × 30일 = 1,925,760원
유의사항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3일 근무의 경우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 등을 합산하여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 위 금액은 하한액을 적용한 예상치이며, 실제 수령액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정확한 임금 총액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