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고 차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도 함께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