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주택 보유 여부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신청인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신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요건 외에도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등 다른 신청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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