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 현재 시가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