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행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행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