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세무상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일이나, 법령에서 정한 지급의제 사유가 발생하면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시기 및 지급의제
일반적인 경우: 상여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해야 할 상여를 처분 결정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인정상여: 법인세 신고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처분되는 인정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유의사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소득 지급일(지급의제일 포함)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일부 소득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급의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실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