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사업장의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통해 판단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근로자 수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 이하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두 곳에서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9월 1일 폐업 통보 후 10일까지 영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나요?
자택 주소로 학원 교재 판매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