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사업장의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통해 판단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근로자 수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 이하인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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