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구단에 지급하는 이적료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을 지급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적용 절차
신청서 제출: 실질귀속자인 외국 구단은 국내 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이적료를 지급하는 국내 구단 등)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나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신청서 등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도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자료 보관 및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분부터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질귀속자 확인: 해당 이적료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제출 면제: 제출한 신청서 등에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면 변동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변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