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되는 18세 미만 자녀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자녀 여부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중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18세 미만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