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로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월세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지 않으며,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2억 원 이하 1주택의 월세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