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사실은 편의점 본사가 아닌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첨부하여 거래가 거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편의점 본사는 가맹점의 관리 주체일 뿐, 법적인 신고 접수 기관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행정 처분을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