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종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그 용도에 따라 안전 기준, 소방 시설,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입점하려는 업종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자유업종은 영업 신고, 등록, 허가 절차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 관할 관청의 영업증 발급 과정에서 용도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업종은 영업증 발급 절차만 없을 뿐, 건축법상 용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입점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