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정되는 순간 건강보험 체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중복 적용될 수 없는 사회보장 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별도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서 가입자 명단이 제외되며, 매달 청구되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