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취업 불가능 기간이 6일인 경우에는 상병급여 대상이 아니며, 기존과 동일하게 구직활동을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7일 이상 연속하여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일과 같이 7일 미만의 단기 질환으로 인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상병급여가 아닌 일반적인 실업인정 절차를 통해 처리되므로, 반드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