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크기 관계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안은 [가용소득에 의한 총 변제 예정액의 현재가치 ≥ 청산가치]의 관계를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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