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규칙한 근로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고용센터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므로,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