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감액 기준선이 상향 조정되어, 2026년 기준 월평균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근로자 정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인가구로서 연 소득 2,20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7월에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의 연차는 몇 개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