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로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165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심사청구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연금 지급 연기 중 다시 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간접공사비 제비율을 반드시 준용해야 하나요?
불규칙한 근로 기록이 9주간 있을 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