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계약 해지와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시행으로 인해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용도변경 불가능이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임대인의 귀책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해지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현재의 사용 현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