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매월 제공되며, 8월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및 변경 내역은 9월 14일경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공 주기를 단축하여, 매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 달 14일경 사용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용내역은 9월 14일경에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내역을 확인한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메뉴에서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변경 경로]
조회되는 금액에는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 대상 금액만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