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소가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받는 면책금은 자동차 수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자가 보험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 중 일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일부는 고객이 면책금 명목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정비업체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과 고객으로부터 받는 면책금을 합산한 전체 수리비에 대하여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차량 소유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면책금이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과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금전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라는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책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정비업체는 이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수리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용역의 대가 지급자와 관계없이 실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