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개월 근무 후 1개월을 쉬고 다시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연속성에 따라 일용근로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서상의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2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이라는 형식만으로는 일용근로자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며, 실제 고용관계의 단절 여부와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급여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