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사무원의 장기근속수당은 해당 시설이 적용받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시설 내부의 보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포함)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 사무원의 장기근속수당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간보호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시설이므로, 시설 내부의 보수 규정이나 관할 지자체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