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이에 따라 세무 처리와 4대 보험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특정 조직에 전속되지 않고 독립된 사업자 지위에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퇴직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집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소득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실질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위장한 경우 4대 보험 소급 부과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