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및 그에 따른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제도 자체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휴가 규정(약정휴가)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수당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임이 확실하고, 내부 규정에도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의문이 있다면, 퇴직 전후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 변동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