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기관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인감증명제도는 국가에 미리 신고한 인감(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인감증명서는 그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안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전동지게차 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법규는 무엇인가요?
현재 사적연금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연차 사용 시 급여 공제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